호주 코로나19: 과속 단속에 "코로나19 검사받으러 가던 중"..경찰에 침까지

2020. 3. 30. 18:35호주뉴스

 

신호를 무시하고 과속으로 운전하다 교통 경찰관에 걸리자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가는 중이라고 위협하며 체포 경찰관에게 침까지 뱉은 운전자가 기소됐다.

28일 데일리메일 호주판의 보도에 따르면 한나 욥(25)이라는 이름의 한 여성 운전자는 27일 오후 5시쯤 호주 시드니 남서부 그린에이커 시내 시속 50㎞ 주행 구역에서 시속 120㎞로 주행하며 신호를 위반하고 불법 추월까지 했다. 이 여성 차량을 목격한 교통 경찰관이 이 여성의 차량을 멈추려 하자 이 여성은 경찰의 추적을 피해 다시 빨간색 신호를 무시하고 도주하다 결국 붙잡혔다.

이 운전자는 경찰의 체포에 불응하며 차에서 나올 것을 거부하기도 했다. 이에 경찰관이 이 여성을 차 밖으로 끌어내 수갑을 채웠다. 그러자 이 여성은 자신이 지금 코로나19 검사를 받으러 가는 중이라며 자신이 코로나19에 걸렸을 수도 있다고 위협하며 경찰관에게 침을 뱉기 시작했다.

경찰은 “내게 침 뱉지 말라, 그렇지 않으면 바닥으로 쓰러뜨려 제압할 것”이라고 경고했다. 하지만 이 여성 운전자는 계속해서 경찰에게 침을 뱉었고, 결국 경찰은 이 여성을 바닥에 쓰러뜨려 제압한 것이다.

다른 경찰들이 도착해 이 여성에게 마스크를 씌우고 호송 차량에 태울 때도 이 여성은 “당신들 고소하겠다. 이 개○○들”이라고 욕하며 강하게 저항했다.

이 여성은 경찰에서 자신의 남자 형제가 코로나19에 걸려 자신도 검사받으러 가는 중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. 그러나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체포 경찰관들은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.

당시 경찰에 침을 뱉는 이 운전자의 모습과 바닥으로 쓰러뜨려 제압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은 호주 여러 언론에 보도돼 크게 이슈되고 있다. 해당 운전자는 과속운전과 불법운전 그리고 경찰 업무 방해죄 등의 혐의로 지난 28일 뱅스타운 지방법원에서 첫 번째 재판을 받았다.

하지만 이 운전자는 병원에서 체포 당시의 상처를 치료한다는 목적으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변호인은 이 여성이 우울증 등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해명했다. 현재 보석금을 내고 자유의 몸이 된 이 운전자는 오는 6월 17일 2차 재판에 출두할 예정이다.